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임금협상을 두고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파업(쟁의행위) 실행을 위한 단계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공문을 통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에게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등의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를 해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이 파업권 확보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
결국 노사의 입장 차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되지 않았다. 과반 노조까지 탄생한 상황 속 이 회장은 중대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등 공동교섭단은 4일 공동투쟁본부 쟁의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 3일 오후 11시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공식적으로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해왔다. 양측의 이견이 가장 컸던 부문은 성과급 상한의 유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와 함께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완에 관한 선택권 부여, 반도체사업의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한정 특별보상 프로그램, 모든 직원에 자사주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은 “현시간부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의 미래도 없고 우리는 그 절박함을 가슴에 새기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 쟁의권이 노조에게 주어진다.
공동교섭단은 쟁의대책을 최종 점검한 뒤 5일 오후 6시 조정중지 사유 및 쟁의찬반 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하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동교섭단은 “경영진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공동투쟁본부는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