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개혁 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반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버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한 의원은 2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3법 반대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법이 80년이 됐든 800년이 됐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어떤 주장을 하든 대다수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과거 재판소원제 도입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강국 전 소장은 19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4심제가 될 우려가 있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 도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소장은 이어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재판을 직접 경험해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소장은 1988년 당시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법 제정 실무위원회 위원 5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특히 헌법소원 제도의 대상과 방식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개혁 3법’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한다. 법 왜곡죄는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 등 부당한 의도로 법령을 고의로 잘못 해석·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대법원장 1명을 포함해 14명 체제로 운영되는 대법원을 개편해,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법 왜곡죄를 두고 “이미 1871년 독일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소원제를 놓고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도록 돼 있다”며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원에 반대하는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가 독일 사례를 드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