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가 주주 간 계약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BTS 뷔(왼쪽), BTS 뷔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연합뉴스, SNS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뷔는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기사에는 재판부가 걸그룹 아일릿과 관련해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표절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말에)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 역시 두 그룹 간 유사성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 셈이다.
BTS 뷔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SNS
앞서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아일릿을 둘러싸고 양측 팬덤 사이에서는 ‘표절’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