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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달에 '자체성장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질적 영유권이나 독점적 통제권을 지니고 운영하게 될 경우 현재의 국제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10일 로이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 게시물을 종합하면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달에 자체성장 도시를 10년 안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스페이스X는 달에 자체성장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잠재적으로 10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화성 개척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머스크의 구상은 1967년 체결 및 발효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우주조약은 미국과 영국, 소련의 주도로 평화적 우주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다. 약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1967년 10월13일 서명하면서 이름을 올렸다.
우주조약은 2조에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 주장에 의해,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거해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국가도 달을 '자국 영토'나 '독점적 이용지역'으로 선언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

우주조약 6조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율하고 있어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의 달 도시 운영도 결국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국가활동으로 취급된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달에 기지를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아가 도시를 건설하고 실질적 영유권이나 독점적 점유를 하는 행위는 우주조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국제문제연구소(AIIA)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호주 국제문제연구소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이 달과 같은 우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주조약에 따른 국가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달의 남극에 국제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국제달연구기지(ILRS)를 통해 경쟁적으로 달 남극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개발하면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다(First in first served)'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주조약이 추구하는 '평등한 접근과 공동이용'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는 달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니라 자원 채굴 및 거주, 상업적 거점이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주조약 위반 또는 공평한 자원 이용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크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는 "우리는 경쟁체제보다는 이상적 우주소유권 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평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면 세계 주요 우주탐사 국가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실현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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