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한 것이 군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 해병대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MC그리(왼쪽), AI로 만든 국방색 패턴. ⓒSNS, 허프포스트코리아
해병대 관계자는 4일 뉴스1에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련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이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했다”고 했다.
올해 1월28일 해병대를 제대한 그리는 같은 날 전역 4시간 만에 MBC 예능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의 법률적 전역일은 1월 28일의 다음날인 1월29일부터라며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군법을 어긴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주장이 확산하자 해병대 측이 그리의 녹화 참석은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전역 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그리는 복무 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해병 선정,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아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