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12일 열릴 3차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2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 없이 종료했다.
지난달 18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불발로, 3차 제재심은 2월12일 열린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에서 법원 판결의 함의와 각 은행이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
이날 제재심에는 은행별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에 모두 2조 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이 약 1조 원, 신한·하나·농협은행이 각각 3천억 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 원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제재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LS 투자자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거 지수 변동 자료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소송의 원고가 투자 경험이 13회에 달하는 전문 투자자라는 점을 들어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