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퇴직자 사이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을 앞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성과급)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는 금액인데 여기에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 성격을 띄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지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확인했다.
이런 법리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두 종류의 인센티브 모두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1,2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개별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월 기준급의 120%인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데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닌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의 기초가 되는 상여기초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설정되는 등을 고려해 ‘은혜적으로 지급된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제도화한 임금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부(20%)를 재원으로 지급기준에 맞춰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성격인 점, 실제로 연봉의 0~50%까지 크게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의 대가성이 적다고 봤다.
향후 퇴직금 산정 방식에서 근로자들에 유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단체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반 노조’ 체제를 앞두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30일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날 초기업노조는 가입자가 6만2600명을 돌파했다. 노조가 과반 기준인 6만2500명을 넘어선 것이다. 노조는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과반 노조 기준을 추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과반 노조 설립은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 수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12만9524명인 만큼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얻는다면 법적으로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획득해 단체교섭권 및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2018년 최초로 노조가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복수 노조 체제가 갖춰졌고 단일 과반 노조는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