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 규모는 74억 원에 달한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홍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최고경영자가 주주가치와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홍 전 회장의 회사 재산 사적 유용과 리베이트 혐의에 있다.
홍 전 회장은 회사 재산으로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개인 소유하면서 회사에 3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바라봤다.
또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에서 부당거래 대가(리베이트)로 43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 죄가 인정됐다. 배임수재는 부정하게 청탁한 재물이나 재산을 받는 경우 인정되는 죄형이다.
일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족회사 내부거래를 이어오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에 해당하는 끼워넣기 거래는 통상 두 회사 사이에 독자적 납품 거래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 3의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중간에 끼어있어야 하지만 내부거래를 한 친족회사의 경우는 적법한 중간유통업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홍 전 회장이 급여를 거짓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와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광고를 한 뒤 홍보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