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이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면서 함 회장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허프포스트코리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함 회장이 2016년 공채 당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부장 등과 공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 사원 채용 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채용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함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임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데, 핵심 쟁점인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늘리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