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9년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1명이 항소했다.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주요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육탄저지에 나선 것을 일컫는다.
당시 국회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빠루(쇠지렛대)'를 집어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해 '빠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현직 의원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을 제외한 나경원,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4명이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했다.
나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다"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려진 1심 선고를 두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질 않는다. 이에 나 의원 등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말미암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판을 깔아줬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