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이 위급한 4살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이를 거부한 의사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 자료. ⓒ어도비스톡
오늘(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4살 김군의 119구급차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며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다거.
결국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외 재판부는 김군의 죽음과 관련이 있던 40대 의사 B씨, C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