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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결국 구속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양재웅. ⓒ뉴스1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양재웅.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병원 내 보호실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격리와 강박이 과도했고, 환자가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양재웅. ⓒ뉴스1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양재웅. ⓒ뉴스1

이 병원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의료기관으로,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병원장 양 씨와 주치의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B씨 유족은 B씨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이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B씨 사망 이후 병원 의료진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이후 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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