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병원 내 보호실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격리와 강박이 과도했고, 환자가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양재웅. ⓒ뉴스1
이 병원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의료기관으로,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병원장 양 씨와 주치의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B씨 유족은 B씨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이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B씨 사망 이후 병원 의료진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이후 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