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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을 겪었던 방송인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뉴스1 
도난 사건을 겪었던 방송인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뉴스1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절도범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난 사건을 겪었던 방송인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도난 사건을 겪었던 방송인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래식

A씨는 범행 후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그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자택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같은 날 A씨로부터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과실이었다는 점, 물품 시가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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