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좌), 법원(우). ⓒ뉴스1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앞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선 전 일정이 공지된 이 대통령 재판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