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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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고.
이 대통령은 특히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한편, 내란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다룬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