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후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이어 ‘협박을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다만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냐’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용씨도 취재진으로부터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냐’ ‘혐의를 인정하냐’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손 선수가 낙태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양모 씨. ⓒ뉴스1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흥민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씨의 경우 지난 3월 손흥민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손흥민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