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주최 측은 논란이 된 전시 공간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전시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으나,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이후 주최 측은 공식 SNS에 입장문을 올려 “(신고 된 전시물이 있는) ‘어른의 특별존’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및 회지 등의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최 측은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분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 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