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 유연수에게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황당한 건 해당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한 청년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는데도, 형량은 고작 ‘징역 4년’이라는 거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유연수·김동준·임준섭,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재활 치료에 힘썼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발표했다.
심지어 A씨는 유연수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유연수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A씨에게) 사과를 못 받았다. 지금까지 한 마디도 없었다. 재판에서는 사과하려고 노력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구단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방송 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A씨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7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이에 유연수 측은 “1심 선고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사과문 전달과 형사공탁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탁금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이 가입돼 치료비가 지원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뒤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