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한다. 그러나 출소 후 정확한 거처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 박병화가 범행 후 구속 전까지 살았던 수원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30일 박병화의 거주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 1대 1 전자감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에 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대1 전자 감독에 준해 박병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 및 핫라인을 운영하고,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 활용해 준수사항(성충동조절치료, 외출제한 등) 위배 여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병화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인 31일부터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아 현재는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8일 법무부를 찾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 백혜련 민주당 의원(수원을), 김영진 민주당 의원(수원병), 박광온 민주당 의원(수원정) 등. ⓒ수원시 제공
앞서 박병화가 수원 소재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인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의원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등 역시 30일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반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핼러윈을 앞둔 전날(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