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스1, 공동취재
함께 일하던 촬영 스태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세프 정창욱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할 기회를 열어 놓겠다며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튜브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돕던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씨는 그제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제 멋대로 살아왔다.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