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죽고 17명이 다친 이른바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거주하던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건물을 빠져 나가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인득의 요청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범행을 봤을 때 정신질환으로 선처해선 안된다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