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급시점은 각 사업마다 다르다. 국회의 도움이 없어도 실천 가능한 대책은 발표 즉시 시행한다. 반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통과 직후 최대한 빠르게 집행에 들어간다.
즉, 대부분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직후에 신청 창구를 열게 된다.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도 관련 예산안 통과가 필수여서, 오는 11일 이후 국회 추이를 살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 규모 및 내용 ⓒ뉴스1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취학·초등생 자녀를 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함금지 업종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200만원을 기대할 수 있다.특히 PC방·실내운동시설·음식점·카페 등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은 매출을 일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여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100만원을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약 70만명은 50만~150만원 현금이 주어진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붙은 이 사업은 55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을 뜻한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다.
이번 특고·프리 지원대상 70만명 중 50만명은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개월 지원 분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총 4개월 분인 200만원을, 앞으로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이들은 15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