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영승 교사와 생전에 학부모에게 50만원씩 보낸 내역. 초임 교사였던 고인의 월급은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MBC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하던 25세 고 이영승 교사가 생전에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시 호원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측 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2019년에 8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 측에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고인의 생전 사진 ⓒMBC
손을 다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학부모의 계속되는 연락에 고인은 사비로 치료비를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손에 생긴 흉터는 8cm 가량으로 흉터 1센티미터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용준 변호사는 "직접적 책임이 없는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라며, 유족이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도교육청은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 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 지원단에 연락하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