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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중의원서 강행처리
ⓒgettyimageskorea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은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일명 '60일 규정')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국민 8할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지금 아베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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