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피해자는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링크)에 올리면 된다. 전화신고(국번 없이 1377)도 가능하다. (※ ‘방송통신위원회’ 아님)
직접 주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네이버: 고객센터 → 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장애/유해 대응 센터 1588-3829
직접 피해 영상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잊힐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센터의 여파 사무국장은 “영상 검색·삭제 대행 전문 업체인 ‘디지털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면 월 200~300만원이 든다. 범죄 피해 복구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무료다.
내년부터 정부도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201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대표전화 1899-3075)로 연락하면 된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대표번호 1366)를 이용하거나, 게시판·카카오톡·채팅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