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다시 냈다. 2024년 5월 첫 번째 입찰 공고 이후 6번째 재입찰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한다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9일 신공항 사업자 선정을 위한 6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10조7천억 원 규모의 신공항 부지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가 19일 다시 시작됐다. 16일 마감된 5차 입찰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된다.
하지만 재입찰에서도 단독 응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은 협의를 거쳐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24년 사업자 선정이 4차례 유찰된 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적이 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올해 안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입찰이 유찰되면 곧바로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가덕도신공항 같은 난개발 사업에 뛰어들 사업자가 쉽게 등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반이 연약한 부지에서 육상과 해상을 가로지르는 활주로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무척 높은 사업이다. 또한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 현상 및 태풍·해일 등에도 노출돼있다. 2024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난개발 사업을 앞두고 정부와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포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진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