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지주가 함 회장 '유고'에 대비한 '비상경영승계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19일 나왔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비상경영승계 계획'의 존재는 긍정했지만, '제출'에 관해선 부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심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29일 내린다.
함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9명을 부당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 또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는 방식으로 채용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이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회장 유고 시 비상승계 계획'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비상승계 계획 제출' 보도와 관련 "공시된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있는 내용인데, 별도로 그런 걸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금융사의 경우, CEO 유고 발생 때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통해 공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한 법률 제5조 3항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