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일단 풀려났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13일 공시됐다.
대우건설이 흙막이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벗어났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8월31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꺼졌고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고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