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환영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에 열린다.
내란 혐의 구형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경실련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다"라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해산시키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완전히 넘어선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밝혀진 △국회 의결의 물리적 차단 △선관위 서버 장악 시도 △주요 인사 체포조 가동을 예로 들며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치밀한 '친위 쿠데타'였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중계 위헌론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결심공판 당일 지연 시도 등 재판 기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 방해도 문제로 꼽았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어떠한 법적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 '대통령이라도 법치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형사 재판부 역시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며 "재판부는 타협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귀연 재판부는 2월 19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로 길어지는 사법 불신과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