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인사는 16일자로 단행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보수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한다.
박 처장은 2025년 4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1일 이재명 당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처장은 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당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내용 등이 진실에 어긋나므로 허위사실공표로서 유죄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처장은 보충의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신속한 심리에만 치중해 충실한 심리를 소홀히 했다는 반대의견을 반박하는 주장도 펼쳤다.
박 처장은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 신속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박영재 대법관은 1969년 2월5일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 등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판업무를 맡게 된다. 천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1월5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