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및 국무위원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내란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아전인수격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도록 한 행위를 두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징역 5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기록의 인멸시도, 허위사실 공보 등의 혐의를 두고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거부하고 이날 공판을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받은 재판 외에도 3개 이상의 주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3개의 다른 재판은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 사건, 일반이적 사건(북한 무인기 도발 유도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이다.
내란수괴 사건은 심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1월에 특검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이적 사건은 심리가 아직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2025년 12월19일 기소돼 내년 1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 행동으로 판단될 만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어 형사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