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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인 전현무에 대해 ‘주사 이모’ A씨의 의료 행위 관련 수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 2차 입장문을 냈다. 

방송인 전현무(왼쪽), 사진자료. ⓒ뉴스1, SM C&C
방송인 전현무(왼쪽), 사진자료. ⓒ뉴스1, SM C&C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23일 화요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전현무가 받은 의료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2016년 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등을 공개하며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증거와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인 전현무 진료기록부. ⓒSM C&C
방송인 전현무 진료기록부. ⓒSM C&C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를 놔줬다는 의혹을 두고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고발인은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함께 베스트 커플 상을 받았던 웹툰 작가 기안84는 “박나래가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며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의 원본 영상 및 전후 맥락을 확인해 ‘주사이모’ A씨 의료 의혹과 ‘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이 관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편 전현무씨가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그가 박나래, 샤이니 키, 입짧은 해님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사나 간호사가 왕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차량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위반된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현 시점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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