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내란전담부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 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뇌관을 건드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민주당이 감히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절차 위법과 체제 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대표의 주장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점 등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견해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