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올해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3천만 개가 넘는 고객계정이 유출된 ‘쿠팡 사태’가 집단소송제 논의를 다시 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법무법인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쿠팡이 “고객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한 지난달 29일 이후 법무법인들은 앞다퉈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많은 법무법인이 10만 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받고 쿠팡 고객들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쿠팡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일부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2005년부터 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한정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소송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통신·카드업계에서 끊임없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사실상 ‘전국민이 털렸다’는 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백혜련·전용기·박주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향한 강도 높은 경제적 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집단소송제 도입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 이후에도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보고서에서 피해자를 향한 보상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액·다수 개인정보 피해에 관한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집단소송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처분권 보호를 위한 고지·통지 체계 마련,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련 사회적 합의, 다른 제재 및 구제수단과의 조정 등이 필요해 세심한 제도 설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