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7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관해 경제적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과징금 관련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채널 생중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고,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슨 팡’이란 언급은 ‘쿠팡’을 지칭한 것으로 읽힌다.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효과가 적은 형사 처벌보다 기업들이 경영적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한다”며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처벌이라는 게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 바꾸기로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세금 고액 체납자를 관리할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을 들여 수천 명의 인력을 늘리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제가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천명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3천~4천 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시라,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며 “‘사채업자 돈을 떼어 먹어도 세금을 떼어 먹을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나, 진짜 그런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