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 이훈기 의원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조단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00만 건이고, 쿠팡의 연매출이 41조 원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상 3%의 과징금을 적용하면 1조2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법대로 과징금을 부과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상습기업이다"며 "SK텔레콤 해킹사고 때 2300만 건 개인정보 유출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과징금은 매출의 3%가 최대이다. 다만 기업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받기 일쑤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도 외국처럼 법률상 과징금 한도를 4%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쿠팡의 해킹사고의 구조적 원인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쿠팡은 뒤늦은 인지, 서버인증의 취약점, 피해발표라는 전형적 보안사고 패턴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국민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제 책임으로 끝까지 수습하겠다"며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