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제헌절, 국회 행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 Adobe stock
2025년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연달아 넘는다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빨간날’이 된다.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빠졌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은 현재로서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의 공휴일 환원 논의 및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 온 가운데 특히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 17일에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리는 뜻깊은 국가 기념일”이라고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절’이라 불리는 기념일 중에서 제헌절이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헌절의 상징성, 헌법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