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 5월 1일, 고용노동부는 법정공휴일을 추진 중이다. ⓒAdobe stock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2026년부터는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 명칭을 사용한다.
이 명칭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제’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돼 국내에선 1923년부터 기념해왔다. 그러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법 제정 시 3월 10일이었던 근로자의 날은 1994년 법 개정을 거쳐 5월 1일로 변경됐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1994년 들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된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던 만큼,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 내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월요일인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해 주말, 어린이날(5일)까지 이어지는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완성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금 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