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현행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된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가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뉴스1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모습. ⓒ뉴스1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국내 세계유산 11곳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유네스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2월 중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