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명씨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하고,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범 명재완이 지난 3월 7일 둔산경찰서로 이송되는 모습. ⓒ뉴스1
명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하고 감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정신감정 결과 명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심신미약을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재범 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