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진호(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코미디언 이진호(39)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 간 공조 수사를 통해 이날 오전 3시 23분께 이진호를 양평에서 검거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을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진호는 이날 새벽 인천에서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km를 운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양평경찰서는 이진호 주거지로 출동해 인근에서 대기하다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디언 이진호. ⓒ뉴스1
이진호의 소속사 SM C&C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진호는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그는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