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피고인 김건희 사건’ 1회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언론사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 중계가 가능해졌다. 앞서 언론사들은 이달 16일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촬영은 사전 협의된 지정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또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돼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앞선 4월 21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차 공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첫 재판날 김건희 씨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다섯 차례 소환 조사 끝에 지난달 29일 김 씨를 재판으로 넘겼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첫 번째 구속 당시,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올해 3월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됐다. 두 번째 구속 70여 일 만에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