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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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이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약 248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액자산가 이외에도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을 넘는 다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합계가 50만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 5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 ⓒ뉴스1
2차 소비 쿠폰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