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따르면,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라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라며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갑작스러운 선례 변경으로 "종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조차 검사로서 이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