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 등 직원들이 대치는 모습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왼),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오). ⓒ뉴스1
‘12·3 내란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외부세력의 진입을 경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 내용 가운데 ‘국회 외곽 봉쇄’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봉쇄라는 말 자체가 가치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국회 지역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며 “봉쇄는 물 샐 틈 없이 한다는 (의미이기에) 확인되지 않은 워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쪽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시도 등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며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검찰이 변론 도중 “저희는 최대한 품위를 유지 중이고 존중하고 있지만 (변호인 쪽에서) 인신공격·비하 발언 이야기가 나오니 제지를 촉구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대리인단은 이날 또 다시 ‘불법 체포’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임의출석을 하자마자 긴급체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이기에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되어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석 신청 당시 논리를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체포 제도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적법절차이다. 당시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차례 법원의 사법심사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더 열기로 결정했다.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내란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윤 대통령 쪽의 의사를 묻고 이후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김 전 장관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이번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각각 심리했다. 양쪽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쪽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