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27일 세상을 떠나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故) 이선균 씨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3차례나 경찰서 포토라인에 서야 했죠.
이씨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부한 사실은 이씨가 숨진 후 드러났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공개 소환 조사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사건 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납니다.
검찰 역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포토라인을 점차 없애다가 2019년에는 아예 폐지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선균 씨를 공개 소환했다"는 경찰, 허프가 직접 "공개 소환 대상이 되는 기준이 궁금하다"고 묻자 경찰청은 "답변이 어렵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유명인의 공개소환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