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고무 망치로 여성을 폭행했던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30분쯤 남성 A씨(32)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43)의 머리를 고무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가 큰길로 도망치자 A씨는 건물 옥상에 숨었고,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오전 1시쯤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다. 서울중앙지검 또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사안 자체는 중하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깊이 반성하고 (일정한) 주거나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