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남성 A씨(31)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이라고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가량을 기다렸다는 상황까지 종합해 보았을 때,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피해자에 원한을 갖고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KBS 또한 피해자가 A 씨를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해 A씨가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으로 기소돼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선고 하루 전 일어난 본 사건으로 15일 예정되어 있던 불법촬영 혐의 관련 선고는 미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14일 밤 9시경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역무원은 화장실 내부의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 처치를 하며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