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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 시행됐는데, 손씨의 범행은 그 이후인 지난해 12월26일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대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가중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손씨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형을 바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동안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손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또다시 사고를 내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며 ”도주한 후에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밝힌 법리 적용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진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손씨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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