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avel and a name plate with the engraving Labor Law ⓒZerbor via Getty Images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은 꽤 많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다. ‘근로’라는 말의 뜻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부지런히 일한다’로 정의한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개념인 셈이다. 이에 따라 ‘근로’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를 뜻하는 ‘노동’이란 단어다.
박광온 의원 측이 ‘노동헌법’(강희원)을 참조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사례를 들어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